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요.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1️⃣ 은행권 이자 환급 2️⃣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입니다.
1️⃣ 은행권 이자 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은 2월 5일부터 실시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4% 초과 금리 사업자대출 보유 차주
✔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 대출 잔액 최대 2억원
✔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최초 환급은 2월 5일 ~ 2월 8일까지 4일간 진행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고, 거래은행에서 안내함
2️⃣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 1인당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
✔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 :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음
✔ 이자 환급 예
- 24년 1월 원금 상환 완료 차주 : 24년 1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년 3월 29일에 수령 예정
-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자주 : 24년 5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년 6월 28일에 수령 예정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었는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에 두 차례 제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은 2022년 5월 31일이 기준이었는데, 그 뒤 대출 실행한 차주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5.5% 금리로 대환대출이 이뤄졌는데, 1년간 대출 금리를 최대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고 하네요.
올해 1분기(1월 ~ 3월 사이)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주별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문의사항은 거래지점 또는 거래 은행 콜센터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출 시점, 대출 금리 확인하시고 이자지원 캐시백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소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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