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게 바로 1031 익스체인지인데요. 잘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산이 팍팍 늘어날 수 있는 세금조항이랍니다.
자본주의의 꽃!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미국은 취득세가 없음
보유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증여세 및 상속세 : 배우자나 자녀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줬을 때 내는 세금
1031 익스체인지는 양도세와 관련된 조항이에요.
한국은 기본 양도세율이 6~45%인데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추가 세율이 중과되어 붙어요. 그래서 요즘엔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해요.
미국은 한국처럼 세율이 아주 높지 않고, 유예할 수도 있어서 양도소득세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2년 실거주시 부부합산 양도차익 50만 달러(원화로 약 7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네요.
또 기존 부동산을 처분 후 6개월(180일) 안에 기존 부동산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새 임대용 부동산을 구매하면 양도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1031 익스체인지예요.
이 조항을 활용해서 지구상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인 트럼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도세를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살아 있는 동안 조건만 맞는다면 횟수 제한 없이, 금액 제한 없이 평생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양도세 유예가 가능한 거죠.
1031익스체인지 활용 조건
1. 처분한 부동산과 금액이 같거나 더 큰 금액의 부동산을 구입한다.(여러 개를 구입해도 가능)
2. 기존 부동산 처분 자금 100%를 대체 매물에 재투자해야 한다.
3. 기존 부동산 처분 후 45일 안에 대체 매물을 지정해야 하고, 6개월(180일) 안에 대체 매물을 취득해야 한다.
4. 투자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이어야 한다.
더 대박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마지막에는 자녀에게 상속하면 그동안 미루던 양도세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세법에 의해 상속자의 취득가가 상속받을 당시의 부동산 시세로 결정이 되므로 바로 판매할 시에는 양도세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양도세라는게 시세 차익에 대해 붙은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자산 증여 목적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미국이라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1031익스체인지는 생긴 지 100년 정도 되었고 바뀐 적이 없다고 해요. 경기 부양을 위해 만든 제도이고, 그러한 제도를 자본주의 안에서 잘 활용하면서 부자들이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거겠죠?!
조건만 맞으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니 미국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면 좋은 조항인 것 같아요!
이상 오늘의 소비였습니다.
'Edu 소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꼭 알아야 할 경제금융 용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0) | 2023.10.30 |
---|---|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학부모로서 대응 방향 (0) | 2023.10.13 |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도서관 두배로 데이 (0) | 2023.09.25 |
영재교육 학부모 연수 조인스타트업 장영화 대표님 강연 후기 (0) | 2023.09.02 |
수와 숫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0) | 2023.08.26 |